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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지사항

[긴급공지] 대경대 졸업생은 특례자 1번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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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조과 작성일2021-12-24 15:09 조회1,0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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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경대 졸업생은 특례자 2번만 가능하고 특례자 1번은 없습니다
2. 특례자 2번에서 제시하는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이라 함도 2021년 8월 28일 이전에 1년을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
3. 동물보건사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시 안내되는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수강신청을 한 사례들이 있어 공지합니다

※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 > 정보마당 > 자료실,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(www.vt-edu.or.kr)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에 각각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최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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