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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지사항

동물보건사시험 특례자 관련 중요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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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조과 작성일2021-12-07 12:14 조회8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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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특례대상자란? (2021.8.28. 기준)
 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 ②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
* 특례자는 총 120시간 이수해야 응시자격 주어짐
교내실습교육(온라인동영상) 96시간 + 동물병원실습 24시간

 * 특례자교육 실습비
120시간 교육 총 406,000원(추정) = 교내실습교육비 175,000원(추정) + 동물병원실습교육 231,000원(부가세포함)
※ 교재비 별도
※ 근무중인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시 동물병원실습교육 231,000원 없음

* 진행과정 정리
① 특례자: 온라인으로 96시간 교내실습교육, 동물병원서 24시간 실습교육 -->
② 동물병원장(현장지도자): 24시간 실습교육 이수확인증을 특례자에게 발급 -->
③ 인증통과 대학교(실습교육관리자): 총 120시간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특례자에게 발급

*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은 스캔하여
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는 ‘마이페이지 > 증명서 발급’ 페이지의 ‘에서 업로드

* 온라인 강의 96시간, 현장 교육 24시간 총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양성기관 관리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‘마이페이지 > 증명서 발급’ 페이지의 ‘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발급’ 버튼이 활성화됩니다.( https://www.vt-edu.or.kr/VOD/Service_overview 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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