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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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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조과 작성일2025-05-22 10:17 조회3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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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,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기한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.
2. 신청기간,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
  ㅇ (신청기간) 2025.05.23.(금) 9시 ~ 06.23.(월) 18시
  ※ 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(단, 신청 마감일 제외)
  ㅇ (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) 2025.05.23.(금) 9시 ~ 06.30.(월) 18시
3. 신청대상 : 재학생(전공심화과정 포함),  신입생(2학기 입학예정자)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학적 (단,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제외)
  ※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
4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  ※  신청메뉴얼은 본교 홈페이지 장학/학자금융자 공지 참조
5. 신청문의 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6. 국가장학금(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포함)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(2025년 기준)
  가. 지원대상
  ㅇ 국가장학금1유형 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
  ㅇ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
  ※ 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(만 40세 이상은 1유형으로 지원)
나. 성적기준
  ㅇ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  ㅇ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
  ※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
  ※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
  ※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  ※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  ※ 기초/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
  ※ 학자금 지원 1~3구간은 70점 경고제* 2회까지 적용
(*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~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,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)
다.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(2025년 기준)
  ㅇ 지원 범위 :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수업료)만 지원
  ㅇ 지원 금액 :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
  - 국가장학금1유형(1학기 기준)
  * 기초/차상위 : 등록금 전액, 1~3구간: 285만원, 4~6구간: 210만원, 7~8구간: 175만원, 9구간: 50만원(신설), 10구간: 해당없음
  - 다자녀(세 자녀 이상)국가장학금(1학기 기준)
  * 첫째/둘째: 기초~차상위: 등록금 전액, 1~3구간: 285만원, 4~6구간: 240만원, 7~8구간: 225만원,
  9구간: 67.5만원, 10구간: 해당없음
  * 셋째 이상: 기초~8구간: 등록금 전액 , 9구간: 100만원(신설), 10구간: 해당없음
7. 국가근로장학금
  ㅇ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
  ㅇ 2025년 동계방학중 집중근로 프/로/그/램(동계) 참여 희망 학생의 경우,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기간
  (1차 또는 2차)에 반드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필요
8. 주거안정장학금
  ㅇ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
    (기초, 차상위계층의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)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지원
  ㅇ 테마캠퍼스(경산 소속 학부/학과) 기준 지원 불가 지역(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)
 -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경주시, 구미시, 영천시, 경산시, 의성군, 청송군, 청도군,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,
  창녕군
  ㅇ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
  -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지원
  -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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