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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(동물사육복지과)

수능성적우수장학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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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다은 작성일2023-03-30 15:06 조회973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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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로 합격하여 동사과에 들어가면 수능성적우수장학금 못받나요? 그리고 홈페이지에  본 대학 수능성적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던데 수능성적 산정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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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조과님의 댓글

동조과 작성일

수능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로 지급을 합니다. 수시모집, 정시모집 학생 모두 상관없이,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고,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에 충족을 하였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학생이 응시한 모든과목의 평균 등급이 1~1.9등급이면 1등급에 해당, 2~2.9등급이면 2등급에 해당, 3~3.9등급이면 3등급에 해당됩니다.

1등급 -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감면(전학년)
2등급 -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감면(1년)
3등급 - 입학금 및 수업료 50% 감면(1년)

해당 등급에 수혜되는 장학금은 위와 같으며,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수령 후 해당 기준에 충족되다면, 학생 본인이 직접 입학시까지 우리대학 입학처로 문의 후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동물사육복지과와 동물보건과는 수시, 정시 모두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  다만, 수능 성적이 위에 해당되면 합격 후 수능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.